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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식공부

주식 용어 배우기 권리락과 배당락의 뜻

by India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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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용어 중 권리락과 배당락의 뜻에 대해 배워보려 해요:)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이라면 '권리락', '배당락'에 대해 한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두 단어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알려드릴게요.

 

주식용어 권리락과 배당락에 대해 알아봅시다.

권리락이란?

 

권리락은 기업이 유상이나 무상 증자를 통해 주식을 새로 발행할 때 생깁니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신주인수권'이라 하는데, 기존 주주들은 신주인수권을 통해 새로 발행되는 주식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권리락은 이 신주인수권이 주어지지 않은 것을 뜻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권리락은 신주배정일 전날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영업일 기준 '신주배정일' 2일 전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흔히 기업에서 유무상 증자를 시작할 때, 신주인수권 발행 전(권리락 이전)에는 주가가 오르고, 신주인수권 발행 후(권리락 종료)에는 주가가 떨어지고는 합니다. 물론 주식 상황과 기업의 성격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 속에 출현하는 용어가 바로 '권리락'인 것입니다.

 

 

배당락이란?

 

배당락이란 주식 배당 지급에 있어, 배당락일 지난 이후에 주식을 산 주주들이 배당금을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즉, 배당락일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들만 해당 종목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배당락일이 12월 29일이라고 한다면, 29일 전까지 해당 조목을 가지고 있던 주주들만 종목 소유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받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종목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싶다면 이 배당락일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매매 체결 뒤 3거래째 되는 날 기업 명부에 주주로 올라가므로, 배당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업일 기준 D-2까지는 해당 주식을 매매해야 합니다.

 

*예시 

A라는 종목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A라는 종목의 배당락일이 12월 29일이라면, 적어도 28일에는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29일에 매도해야 기말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8일 주주명부 등재 가능
12월 29일 배당락일
12월 30일 마지막 주식 시장 개장일
12월 31일 주식 시장 폐장

 

흔히 배당락일 이전에는 배당금을 받기 위해 많은 투자자들이 종목을 매수하므로 주가가 오르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배당락일 이후에는 배당금을 위한 종목 보유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해당 종목을 매도하고 돈을 움직이므로 주가가 떨어지곤 합니다.

 

나가며

이 권리락과 배당락을 활용하면 주가를 사고 파는데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권리락, 배당락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사두었다가 전날 주가가 오를 때 파는 전략을 취할 수 있겠죠. 또 배당주의 경우 배당금을 받고 팔던지, 배당금을 포기하는 대신 배당락 전과 후에 주가의 흐름을 이용해 수익을 거두던지,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외의 변수들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명심해야 하는 자세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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